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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알바를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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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래방 구인구직
작성일23-06-28 10:37 조회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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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새내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 축제 때 주점을 하게 되었는데요. 알바생들을 뽑다가 아는 동생이 자기 친구랑 같이 일해도 되냐고 물어봐서 흔쾌히 수락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대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이 오기전에 미리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옆 테이블 남자분께서 술을 드시다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못부르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처음엔 그냥 장난인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시니깐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분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분들도 오셔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한곡 부르고 나서 다시 와서 마이크를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때까진 기분이 괜찮았는데 두번째 곡부터는 아예 대놓고 욕을 하시는거예요. 심지어 어떤 아저씨께선 ‘너네끼리 잘해봐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구요. 결국 그날 장사는 망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건 저의 불찰이었어요. 서빙하다가 실수로 컵을 깨트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깨진 유리컵 조각 치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앞사람한테 신경을 못썼거든요. 다음부턴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래방 아르바이트 중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받나요?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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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도중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이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도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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